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와 대한민국교육신문이 2025년 12월 23일(화) 오후 4시, 세종교총 사무국 회의실에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세종교총 남윤제 회장과 부회장단, 그리고 대한민국교육신문 대표 및 대전·세종지국이 참석해, 지역 교육현안을 ‘현장 중심’으로 풀어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두 기관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또한 협력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기본원칙을 명문화했다. “정책·현장·지원사업을 한 축으로”…세종형 협력모델 구축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교육정책 논의가 활발한 도시인 동시에, 젊은 교원들이 빠르게 유입되는 지역 특성을 가진다. 이런 환경에서 교원단체와 교육언론이 단순 ‘행사성 MOU’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교권 보호–학습 지원을 하나의 실행 프레임으로 묶어 추진한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세종교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래 사항을 구체화 했다. ▲ 교총회원 자녀 대상 영어교육 후원사업 ▲ 온·오프라인 영어도서관 조성을 위한 매칭사업 ▲ 교육포럼 및 교권 보호 활동 등
‘행복한 학교현장, 실천하는 인천교총’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조정길, 이하 인천교총) 는 2025년 12월 23일 개최된 제6회 인천교총 대의원회에서 정관시행세칙 제5장 임원 제28조(회장, 부회장선출) 6항에 의거 제17대 인천교총 회장으로 윤홍기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확정 발표했다. 윤홍기 당선인은 현재 인천부평북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며, 제16대 인천교총 부회장 및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윤홍기 당선인은 교권침해로부터 선생님을 지키고, 행복한 학교현장 실천하는 인천교총을 슬로건으로교육의 본질 회복, 함께하는 동반자로 교권 보호 변호사 지정 및 지역청 별 연차적 확대, 민원 발생 시 학교방문상담, 민원 해결을 위한 소송 대리, 지회별순회 연수를 통한 교권 보호 연수 지원, 교육력 제고를 교권 수호운동, 교사 악성 민원 지원 one-stop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New 인천교총 활성화위원회신설, 신규 회원 영입 확대를 통한 회원 1만 시대 회복, 2030교원 동아리 활동적극 지원, 4050혁신위원회 발족, 인사제도 개정 시 교총의견 반영 강력 요구, 교원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동아리 구축 및 지원 강화, 늘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34대 회장으로 장정훈 교감이 당선되며 제주 교육계에 새로운 변화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정훈 신임 회장은 전임 서영삼(제주 남녕고) 회장의 뒤를 이어 제주교총을 이끌게 되었으며, 오랜 기간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서 공교육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장정훈 회장은 장학사 출신으로, 24년간 교단과 학교 현장을 지키며 교사로서의 실천적 경험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쌓아왔다. 그동안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소통을 중시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현장 교사들의 신뢰가 두텁다. 이러한 경험과 신망을 바탕으로 제주교총 제34대 회장에 당선되며 교사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게 됐다. 장 회장은 당선 직후, 교사로서의 소명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적 한계와 사회적 오해로 인해 사기가 저하된 교사들에게 다시금 희망과 자긍심을 되찾아주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잇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의 본질과 학생·교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현 단계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부결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교실 CCTV 설치 반대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을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장기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며, 일상의 모든 장면이 기록되는 환경은 심리적 부담을 높여 학습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실 CCTV가 초상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 제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교육적 환경에 미칠 결과를 경고했다. 또한 전북교총은 “교육기본법·아동복지법·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실 CCTV는 다수 법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논쟁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2월 4일 제주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교원 보호 체계의 작동 여부 등 핵심적인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원을 보호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제때 작동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며, 교원 안전망의 공백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이번 비극이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지키기 위한 환경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례라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교원이 반복적 민원과 부당한 요구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민원 대응 체계가 교원의 심리적·정서적 부담을 방지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응할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해 교원들이 민원인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제주교총은 이러한 부담은 개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실효성 있는 교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
1. 12월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경찰 수사 결과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민원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예정이다”라고 밝힌 점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과 학생 보호자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이를 방치한 교육 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간과한 지극히 좁은 시각의 결과”라며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보호 시스템과 악성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 또한 “지난 10월 30일, 제주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로 인정한 것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경찰이 특정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전북 지역 교육현장의 현실과 교육적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대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사적 도청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어두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다. 전북교총은 “교실은 학생의 발달·상담·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민감한 교육공간”이라며 “교실 내 대화를 제3자가 마음대로 녹음하도록 허용한다면 학생·교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2024년 △교사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학부모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전북교총은 “사법부가 확인한 원칙을 입법으로 뒤흔드는 것은 교육 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11월 28일 “교원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공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북교총은 “교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전제하면서도, “교원이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의사 표현·정치 참여·후원 행위가 제한되어 온 현실은 헌법의 보편적 권리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이 침묵을 강요받는 사회는 교육의 미래 또한 침묵하게 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①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 시 ‘사직 의무’ 폐지 및 휴직·복직 허용 ② 정책·교육감 선거 등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현 자유 보장 ③ 합법적 정치후원금 기부 및 정치자금 참여 보장 ④ 정당가입·선거운동 참여 제한의 단계적 완화 및 교육감 선거 참여 보장 ⑤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직무 내 자율 통제장치 명문화(수업 중 정치발언 금지 등) 전북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 개인의
전국 17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강재철 회장 지난 28일 제주 강정항에 정박한 크루즈에서 뜻깊게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교총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안 공유, 정책 방향 논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장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을 넘어선 교육 공동체의 연대와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관광협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탐라전’ 체험을 통해 제주 고유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직접 경험했다. 전국에서 모인 회장단은 탐라전 참여를 통해 제주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제주와 교육계 간 교류 확대에도 기여했다. 특히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이번 협의회에서 제주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제주교총 임원진들은 사전 준비부터 현장 진행까지 세심한 배려와 정성으로 참여자들을 맞이했고, 제주의 자연·문화·교육 환경을 소개하며 제주교육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러한 노력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제주교총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별 교육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한국교총이 최근 제주 신광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주도해 마련된 자리로, 한국교총이 전국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동행해 지역 교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핵심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학부모 민원 증가에 따른 감정 노동,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교권 침해,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 부담 등 교사들이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체험학습 등 외부 교육활동에서 교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체험학습 준비·진행·안전관리 전 과정이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떠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이 안전하고, 교사가 존중받아야 교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