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최근 춘천지방법원이 선고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인솔 교사는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보조교사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교총은 “교사들은 수백 쪽에 달하는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며 체험학습을 기획·운영하고 있음에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까지 개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은 교사들에게 체험학습 참여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키울 수 있으며, 결국 학생들의 소중한 현장학습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제주교총은 체험학습 감소가 제주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 단체 방문이 줄어들 경우 숙박·음식·교통·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관광·체험산업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책임 전면 배제
△ 현장 체험 학습 안전 기준 및 책임 범위의 현실화
△ 체험학습 위축으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제주교총 관계자는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이 지켜진다”며 “교사와 지역 관광·체험업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나윤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