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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수)

전북교총–도교육청 협의회 개최, 교육 현안 논의

초처초등학교 교장 특별징계 철회 강력 촉구, 탄원서명 연명부 제출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9월 30일(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정기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과 긴급 협의회를 갖고, 교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북교총 임원진(회장 오준영, 수석부회장 송지환, 부회장 김정희·진용대, 정책연구소장 김은영, 사무총장 오한섭)과 전북초등교장단협의회 임원진(회장 양병중, 대외협력국장 김용현), 이현우 김제초등교장단협의회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김제 초처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회부 문제를 비롯하여,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교육정책 개선 과제들이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

 

전북교총과 전북초등교장단협의회는 특히 초처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회부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도내 교직원이 함께 뜻을 모은 탄원서명 연명부 800여 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 현장은 교권 침해와 행정 부담으로 이미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교장이 부당한 징계 논란에 휘말린다면, 이는 곧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청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중 전북초등교장단협의회 회장은 “교장이 교권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무너진다면, 교원집단 전체의 사기와 교육 현장이 흔들리게 된다”며 “이번 서명은 교육현장을 지키려는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이며, 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