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11월 28일 “교원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공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북교총은 “교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전제하면서도, “교원이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의사 표현·정치 참여·후원 행위가 제한되어 온 현실은 헌법의 보편적 권리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이 침묵을 강요받는 사회는 교육의 미래 또한 침묵하게 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①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 시 ‘사직 의무’ 폐지 및 휴직·복직 허용
② 정책·교육감 선거 등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현 자유 보장
③ 합법적 정치후원금 기부 및 정치자금 참여 보장
④ 정당가입·선거운동 참여 제한의 단계적 완화 및 교육감 선거 참여 보장
⑤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직무 내 자율 통제장치 명문화(수업 중 정치발언 금지 등)
전북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적 기초”라면서, 책임 있는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입법·사회적 논의를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사는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중립성은 철저히 지키되, 교원의 헌법적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 관련 법률안이 발의될 경우 즉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지 활동 전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채널 강화
▲ 교원단체 간 연대 확대
▲ 학생·학부모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체계 정비
▲ 정치기본권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전문 실무단 구성 등이다.
전북교총은 “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가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면, 정치에 대한 발언권 회복은 교원의 헌법적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침묵이 아닌 참여, 제한이 아닌 책임 있는 공론 참여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