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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수)

김나리 유경재 칼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그 신뢰성은? (3)

모호한 학교 폭력의 정의


[사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는 평소 정의감이 뛰어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특유의 성격으로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급생 중 한 명이 1년 넘게 가짜 SNS계정을 만들어 유명인을 사칭하며 온 학교 학생들을 속여 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소위 리플리증후군이 의심될 정도로 치밀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고, 동급생들이 이를 추궁하며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B는 지금까지의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 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SNS에 K의 유명인 계정사칭 사실을 공개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B는 이를 ‘학교폭력’이라 주장하며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B학생 및 B학생의 부모님은 연일 학교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였고, 학교측에서는 수 차례 화해와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상황의 여의치 않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해당사건을 회부하였습니다.

 

B학생 측은 이 사건을 형사고소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으므로, A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까지 했는데, 담당수사관이 첫 조사당시 ‘불송치’를 거론했을 정도로 E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본 사건이었습니다. B의 행동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1년 넘게 동급생 전체에게 ‘거짓말’을 해온 행위는 그럼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도록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는 ‘학교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정의에 의하면 B학생의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이 학생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특정 학생은 위 B학생이 ‘다른 사람’인척 연기하는 상황에 몇 개월간 속아오기도 한바 ‘농락’당하는 기분을 느꼈다고 토로함에도 위 학생의 행동은 전혀 ‘처벌’대상이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B학생의 행동은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나서서 적극 개입하고 바로 잡아줘야 하며 필요하다면 치료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횡이며 B학생의 부모님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 B학생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성장하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중 피해자가 양산되는 일이 비단 물리적 폭력 및 ‘강요’, 욕설‘에 의한 행위만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일은 사실 ’교묘한 따돌림‘행위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번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가해자인지‘여부를 고민하게 하는 사건도 다수 존재합니다.

 

법이 모든 사회현상을 다 기술할 수는 없겠지만, ’학폭‘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대두되는 지금 적어도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김나리 · 유경재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02-568-1301

nrkim@hanonelaw.com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