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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목)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전북교총 성명

 

선거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

석 교육감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이번 선고에 대해 검찰의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큰 벌금 500만원 선고를 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다만 전북교육이 방향을 잃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교권신장과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현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북교육청은 23, 24년 2년 연속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전북교육인권센터 설립을 통한 교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교원들의 신임을 얻어왔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2심에서의 벌금 500만원 선고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현장 최전선인 교직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이루어진다. 전북교총은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의 시비를 잘 가려 합당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만약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사실상 보궐선거를 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남은 1년여의 임기 동안 전북교육은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교육청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다잡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끝.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교육신문  이현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