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오준영회장 성명서 - 특수학급 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학급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건 중대한 선언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교실의 존엄을 다시 회복한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불법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몰래 녹음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의심하며 감시의 시선으로 대하는 순간,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불신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명의 특수교사를 겨눈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당신도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겼고,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고발하는 풍조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