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이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의 투약이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의
[대한민국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 11일 경남 지역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총 20개가 됐으며,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정됐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에 경기, 경남 두 지역에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어 해당 지역 치매환자 의료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 지역은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질병관리청은 최근 어린이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청사어린이집(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체험활동 손상예방 프로그램 및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손씻기)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6.11.). 본 프로그램은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상을 예방하고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손상 발생 빈도는 특히 5~6월(21.3%)에 가장 높았다. 또한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손상의 추이도 ’18년 26.5%에서 ’20년 7.4%로 감소했으나 ’21년 13.2%, ’22년 22.1%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동영상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 바 있다.(’24.5월). 개발 과정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교육 프로그램의 실용성 및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프로그램 참가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한민국교육신문] 대전 중구는 지역 중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예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전 지역 40세부터 64세 1인가구 2,574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실시 한 결과 고위험군이 15%, 중위험군이 21%, 일반가구가 64%로 조사됐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19%), 돌봄서비스(18%), 반찬지원서비스(17%), 안전(11%), 신체건강서비스(9%) 순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2024년도 중구 고독사 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화이력모니터링 및 자동 ARS를 통한 안부 확인 ▲외출유도를 위한 반찬쿠폰 지원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방역 등 4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내 사회인적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돌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와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상시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돌봄사업 등에
[대한민국교육신문]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부터 11월까지 북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원과 북부교육지원청은 실험·실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식중독 예방의 이해를 돕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위생 관리 등의 지식을 알리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대상 학교는 총 6개교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신청받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은 7월 방학 전까지 3개교, 하반기(9 부터 11월) 3개교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식중독의 전반에 대한 이해 ▲올바른 손씻기 교육 ▲핸드 플레이트를 이용한 손 세균 검사 ▲순간 오염도 측정(APT) 장비를 이용한 자주 사용하는 물건 세균수 확인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승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손 씻기·마스크 사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감염질환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으나, 현재는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및 야외활동 증가로 식중독 등 감염병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개인위생의 중요성이 재강조 되고 있다”라며, “최근 부산지역 집단 식중독이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 시설에서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식중독
[대한민국교육신문] 장성군이 10일 장성군 치과의사회, 장성교육지원청과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1 · 4학년 학생들이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원을 방문해 학기별 1회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상은 장성지역 1 · 4학년 초등학생 480여 명이다.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해 2027년 2월까지 이어진다. 전문의로부터 치아 발육 상태, 충치 위험도 평가 등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불소 도포 등 관리도 받을 수 있다. 진찰료의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주민은 자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방사선 촬영, 치아 홈 메우기, 충치 치료 등 선택진료 항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아이들이 지속적인 치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장성군 치과의사회, 장성교육지원청에 감사하다”면서 “장성지역 초등학생의 구강 건강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경기도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기념해 10일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서 ‘경기도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 정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내 장애인구강진료기관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도 치과의사회, 도 의료원, 남부·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도내 보건소에서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관별 센터 운영사업 발표 및 장애인 구강진료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2012년 단국대죽전치과병원에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을 설치하고 지난해 명지병원을 경기북부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권역 내 2개소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역 장애인 환자에 대한 치과 치료 및 공공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거점기관이다. 도 의료원에서는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에 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를 운영해 일반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장애인 전신마취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한 장애인 이동진료로 특수학교 및 장애인시설로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3일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건강팀을
[대한민국교육신문] 정부는 6월 10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집단 진료거부 대응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되어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금일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 ❷ 비상진료체계 강화: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6월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6월 18일에는‘업무개시명령' 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개소)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이어 구청장·군수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집단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휴진일 당일 구·군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난 2월 2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자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을 구성해 진
[대한민국교육신문] 울진군은 7월 31일까지‘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소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는 지역 보건 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성과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울진군 10개 읍․면 표본 가구(534가구, 약900명)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이며,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계측 조사 및 테블릿PC의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1:1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예방접종 및 검진, 사고 및 중독(낙상), 개인위생 등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군민들의 건강 수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보건사업 방향을 정하는 필수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