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전북 지역 교육현장의 현실과 교육적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대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사적 도청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어두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다.
전북교총은 “교실은 학생의 발달·상담·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민감한 교육공간”이라며 “교실 내 대화를 제3자가 마음대로 녹음하도록 허용한다면 학생·교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2024년 △교사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학부모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전북교총은 “사법부가 확인한 원칙을 입법으로 뒤흔드는 것은 교육 안정성과 법적 일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핵심 문구인 ‘학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유형이 93~95%가 ‘무고’로 종결된다는 교육부 통계가 있다”며 “모호한 기준은 오히려 무고성 신고를 더 부추기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특히 전북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했다. 전북교총은 “특수교사들은 돌발행동 제지 과정에서 이미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녹음기 합법화는 특수교육 기피를 가속화시키고,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전문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보호와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실을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은 교육을 파괴할 뿐이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상담이 위축되면 결국 피해자는 학생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의 교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이 존중받을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전북 지역 교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교권 침해, 민원 과부하 등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가 온전한 교육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뢰 기반의 법·제도적 방어막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교실 신뢰 회복과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의 심의·논의 과정에 전북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