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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체험학습 사고, 교사에게만 책임 묻는 판결 유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기피·교육 위축 우려 커져
학교안전법 개정 취지 살려 ‘예방 중심·시스템 중심 안전체계’ 구축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은 14일 발표된 체험학습 사망사고 항소심 판결(금고 6개월 선고유예)에 대해 “형이 감경되었음에도 교사가 다시 법정에 서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겁다”며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속초 소재 테마파크에서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현장안전 업무를 담당한 교사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항소심은 이를 금고 6개월 선고유예로 감경하였다. 재판부는 버스기사 과실 등 복합 원인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도 사고와 결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인데도 결과적으로 교사가 다시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준영 회장은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교사가 통제할 수 없음에도, 사고가 나면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향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시스템의 부족함을 드러냈다면서 “사고 이후 책임만 묻는 방식으로는 현장의 불안은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런 구조가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만들고, 학생의 배움의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전북교총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 교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

▲ 면책 대상을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까지 확대

▲ 면책 기준을 기존보다 구체화하여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한 걸음 전진이지만, 여전히 사후 판단 중심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보호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이며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예방 중심의 학교안전 매뉴얼 체계 전면 재정비

▲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보조인력·시설·운송기관 간 책임 분담 기준 명확화

▲ 이동 및 활동 과정 전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 강화

▲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법적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오 회장은 “학생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