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신문]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평일 기준) - 사안 복잡/법적 검토 필요한 상담은 14일
[대한민국교육신문] 1.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신설)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 남성 1인당 35만 원, 여성 1인당 45만 원 → 최대 1년 지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1년 간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720만 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인상 (Before) 월 50만 원 → (After)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4.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중장년 훈련·일경험을 수료한 50대 이상 중장년이 제조업·운수창고업에 취업하면 →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최대 360만 원 지원 ※ 시행 7월 1일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교육신문] ■ 옵트아웃이란? 옵트아웃이란 내가 남긴 대화나 콘텐츠를 AI 모델학습·개선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거부하는 설정 ■ ChatGPT - 모바일 버전 왼쪽 상단 메뉴 클릭 후 프로필 아이콘 클릭 → 데이터 제어 클릭 →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 개선 버튼 끄기 ■ 제미나이 - 모바일 버전 오른쪽 상단 프로필 아이콘 클릭 → 제미나이 앱 활동 클릭 → 활동 기록 보관에서 사용 안함(중지)로 변경 ■ ChatGPT - PC 버전 왼쪽 하단 프로필 아이콘 클릭 → 설정 클릭 후 데이터 제어 클릭 →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버튼 끄기 ■ 제미나이 - PC 버전 왼쪽 상단 메뉴 클릭 후 활동 클릭 → 활동 기록 보관에서 사용 안함(중지)로 변경 생성형 AI 옵트아웃으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한민국교육신문] 12월 소비증가분도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 12월 31일까지 - 최대 3만 원 ※ 상생페이백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월별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2월, 최대 3만 원) *12월에 처음 신청했다면, 9~11월분은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교육신문]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현금영수증 발급의 모든 것!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하면서 추가요금 부담 금지, 허위 발급 금지 ·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가맹점 미가입 또는
[대한민국교육신문]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대한민국교육신문]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