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인천 OO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9월 26일 인사혁신처가 순직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락동)은 “이번 결정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유족의 오랜 고통을 덜어주고 교직 사회에 큰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법정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학생을 지도했으며,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까지 포함하여 최대 12명의 학생을 담당했다. 또한, 주당 수업시수는 최대 29시간에 달했고, 여기에 수백여건의 공문처리와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책임져야 했고,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와 주말 업무가 반복되는 격무에 시달렸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가 고인의 건강악화와 극심한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심리 부검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교총은 “특히, 이번 순직 인정이 내려지기까지 1년여 시간이 걸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순직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기간 단축 △입증자료 요건 완화 △심의과정에 교원참여 보장 등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족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근무기록 및 진술 확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인사혁신처 결정까지 수많은 과정에 입증을 위해 노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거듭된 갈등과 지연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고락동 회장은 “故 인천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과밀 해소, 공격행동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전일제 해소, 통합학급 지원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