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취약성 속의 교육전문직
장학관·장학사·연구관·연구사는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각종 민원과 고소·고발의 표적이 되며 억측과 의혹에 쉽게 휘말린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위험을 인식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전문직도 교원에 준해 법적 보호를 받아왔다. 이 제도가 있었기에 남원학생수련원 과실치상 사건, 과학교육원 입찰 민원 사건, 장학사 뇌물 의혹 사건 등이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2. 왜곡된 주장으로 인한 실망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불법으로 변호사비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이라는 문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변호사비 지원을 거부했을 뿐이다. 교원지위법과 매뉴얼, 공제 약관 어디에서도 교육전문직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근거는 없다. 이번 성명으로 전북의 교육전문직 358명은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교권을 지켜야 할 단체가 오히려 동료를 겨냥하는 것은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3. 교육전문직은 동료이자 동반자
교육전문직은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교육정책을 실행하며 교사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및 신분보장을 받는 동반자다. 서울시교육청이 위촉변호사단 100명을 꾸려 교육전문직을 교원에 준해 보호하기로 한 것도 이들의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전문직을 동료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4. 우리의 요구
전북교총은 교육전문직 보호를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한다. 무혐의 판례와 법률지원의 경험이 보여주듯 제도적 지원이 있을 때만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교육전문직의 법적 지위를 교원에 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폭넓게 해석할 것.
2. 상임변호사·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체계를 축소하지 말고 오히려 강화할 것.
3. 민원 남용과 악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육전문직을 보호할 것. 끝.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