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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수)

김나리 유경재 칼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그 신뢰성은?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연일 재조명되고 있어 2025. 1. 21.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70호로 일부 개정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중요성 및 위 조치결정을 받는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과연 위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다소 있어보입니다. 심지어 위 결정은 한 학생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조치결정은 ‘비전문적인 방법’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일단,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사안을 신고하면 위 신고를 받은 담당선생님은 피해학생에게 신고사실을 명확히 하는 ‘학생확인서’와 학생의 보호자에게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면담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된 자료로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학교폭력인지 여부 및 그 심각성 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은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사실을 주장하며 다투고 실제로는 같은 사안으로 맞학폭위(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같은 사실을 다른 방향으로 주장하며 학교폭력신고를 하는 일)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학생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한 조사관의 보고서만으로는 ‘사실’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의 특성상 당일 소집되어 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각 학생의 보호자를 차례로 대면조사하고 그날 ‘조치결정’을 위한 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됨에 따라 ‘사실확정’을 위한 면밀한 증거판단을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법원도 양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장을 할 때는 면밀한 증거검토를 통하여 ‘수 개월’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고 ‘사실확정’이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반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단 하루만에 조치결정을 위한 논의를 모두 끝내는가 하면, 심지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열람할 수 없어 반박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확정’이 이루어지는 회의과정을 보면, 보통은 양 당사지의 대립되는 주장은 모두 소거하고 공통된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증거가 확인되는 상황만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대립되는 주장을 한다면 분명 한 쪽편의 이야기는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도외시되니 항시 억울함이 남을 수 밖에 없고 대다수가 조치결정에 순응하지 못하고 ‘불복절차’를 밟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불복절차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복 대상자와 교육지원청장이 당사자가 되므로 역시 그에 따른 불합리함이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회의 과정과 조치결정에 이르는 현행 제도에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점차 ‘학교폭력’이 중차대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조치결정 내용이 학교생활부에 기록됨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 및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나리 · 유경재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02-568-1301

nrkim@hanonelaw.com

 

[대한민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