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 등록 2025.09.05 0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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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교육신문]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한 경우>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뉴스출처 : 교육부]

관리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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