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의 판단은 상식의 회복이다”

  • 등록 2025.08.19 22:56:07
크게보기

교육활동 축소 해석한 교육지원청 판단 정면으로 뒤집혀
오준영 회장, 교육활동의 법적 정의 재정비 촉구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지난 7월 발 생한 도내 여교사 대상 디지털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 는 바이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이 교사와 소통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성 성기 사진 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중대 교권침해로, 피해 교사는 고소와 함께 심 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방과 후 시 간에 발생한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는 비상식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교육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정으로, 교원 사회는 물론 시민사회로부터도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 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으로써, 현장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수업의 시‧공간적 확장, SNS의 교육적 활용, 디지털 성범죄의 무게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방과 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교권침해 를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교육청의 결정을 행정심판위가 뒤집은 것 은 상식과 교사의 존엄을 지킨 결정”이라며, “이번 판단이 모든 교사에게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호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서는 SNS도 교사의 교육 공간이었으며, 방과 후에도 교사 는 교육적 관계 안에 있었다”며 “교육 활동의 공간, 시간의 개념이 급속도 로 다양해지는 시기일수록 교육활동의 개념 정립과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 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오판을 넘어 교사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북교총은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 한다.

 

 

 

 

전북교총은 앞으로도 교사의 교육권과 인격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 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도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인격체’임 을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 

김은비 keb@keupress.com
Copyright @대한민국교육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