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도내 A초등학교 행정실 주무 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B교장과 C교감에 대한 징계 재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형사조사 결과 를 반영한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2. 해당 사건은 복잡한 갈등 상황 속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경찰 조사 결과 두 교원 모두에 대해 명예훼손·모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등 논쟁의 여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은 형사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B교장에게는 ‘경징계’, C교감에게는 ‘경고’ 처분을 선제적으로 내린 바 있다.
3. 전북교총은 “교육청 감사가 형사 수사 결과보다 먼저 교사의 명예를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이뤄진 징계는 교단의 위축과 교육활동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4. 이와 같은 선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전주 D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전수조사 대상이 되었고, 형사조사 결과 발표 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이후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 또한 2016년 순직하신 故 송경진 선생님 사건 역시 감사와 민원, 그리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 가 겹치며 교단을 떠난 대표적 사례다. 당시에도 교육청의 성급한 행정 절차가 교사의 생명을 지 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6. 오준영 회장은 “교사는 단지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을 견인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형사 조사 결과조차 나오기 전 징계가 앞서는 구조는 교권의 붕괴이자 교육의 불신을 낳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학교는 믿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단 이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7. 전북교총은 이번 징계 재심의에 대해, 형사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여 징계의 경감 내지 철회 가 이뤄지길 요청하며, “징계보다 앞선 신뢰, 행정보다 앞선 교육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 혔다. 끝.
[대한민국교육신문 김은비 기자 keb@ke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