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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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융합교육학회 정관

아시아융합교육학회

정 관

Asia Association for Convergence Education

2026.10.1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위원회 및 조직

제7장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9장 사무국

제10장 연구윤리 및 학술윤리

제11장 개인정보 및 정보관리

제12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13장 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아시아융합교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 명칭은 “Asian Association for Convergence Education”으로 하며, 약칭은 “AACE”로 할 수 있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육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 간의 융합에 관한 학술연구와 교육 실천을 촉진하고, 국내외 연구자 및 교육 관계자 간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② 본회의 발전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 지회, 분회, 연구센터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지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교육 관련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2. 국내·국제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3. 학술지, 연구보고서, 학술도서 및 교육자료의 발간

4. 융합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5. 교원·연구자·학생·산업체 관계자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교육기관, 학술단체 및 산업체와의 교류·협력

7. 아시아 지역 국가 간 교육·문화·학술 교류사업

8. 미래교육, 인공지능, 디지털교육, 에듀테크 등 교육혁신 관련 연구

9. 산학연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10. 학술상, 연구상, 교육상 등 각종 포상사업

11. 연구윤리 및 학술윤리 확립을 위한 사업

12. 연구용역, 정책자문 및 교육컨설팅 사업

13. 장학 및 차세대 연구자 육성사업

14.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학생회원

3. 기관회원

4. 특별회원

5. 명예회원

6. 평생회원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교육, 연구, 산업, 문화, 예술 및 융합교육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로 한다.

 

제8조(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대학, 학교, 연구기관,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로 한다.

 

제9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10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 또는 융합교육 및 관련 학문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중 이사회의 추천과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11조(평생회원)

평생회원은 본회가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12조(가입)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 가입의 세부 절차와 자격 요건은 별도의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참석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 및 교육 활동 참여

4. 학술지 및 각종 간행물의 투고와 이용

5.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의견 제시

② 그 밖의 회원의 권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존중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4. 본회의 명예와 학술윤리 준수

5.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참여 및 협조

 

제15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6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또는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2. 정관 및 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연구윤리 또는 학술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수석부회장

3. 부회장

4. 이사

5. 감사 2명

6.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제18조(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의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부회장)

①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② 부회장은 학술, 국제교류, 교육, 정책, 산학협력 등 본회의 주요 분야를 분담할 수 있다.

 

제20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는 담당 업무 또는 위원회의 운영을 책임질 수 있다.

 

제21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및 회계 감사

2.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 발견 시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4.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창립회장은 창립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구체적인 선출 및 위촉 방법은 별도의 임원선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는 정관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4. 회계 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4장 총회

제2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의결권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재적 정회원 일정 비율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로 총회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30조(총회의 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이사회가 총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3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임장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 참여 여부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총회)

① 본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으로 참여한 회원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투표 등 온라인 의결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3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3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회원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5. 위원회 및 지회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6. 학술지 및 각종 간행물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기관과의 협약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사무국 운영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재적 이사 일정 비율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청할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전자적 의결도 대면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장 위원회 및 조직

제38조(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연구윤리위원회

4. 국제교류위원회

5. 교육연수위원회

6. 미래교육·AI융합위원회

7. 산학협력위원회

8. 정책연구위원회

9. 대외협력위원회

10. 홍보위원회

11. 조직위원회

12. 포상위원회

1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39조(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편집위원회)

① 본회의 학술지 및 각종 학술간행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투고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연구윤리위원회)

① 본회는 연구 및 출판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중복게재,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이해상충 등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연구윤리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

제42조(학술대회)

본회는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43조(학술지 발간)

① 본회는 융합교육 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다.

② 학술지의 명칭, 발행 횟수,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국제교류)

① 본회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국제공동연구, 학술대회, 교수·연구자·학생 교류,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45조(포상)

본회는 융합교육과 학문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과 같은 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상

2. 우수논문상

3. 교육공헌상

4. 신진연구자상

5. 국제교류공헌상

6. 특별공로상

7.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상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포상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4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학술대회 및 교육사업 수입

3.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수입

4. 기관 및 개인의 후원금과 기부금

5. 간행물 및 콘텐츠 관련 수입

6.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

7. 기타 수입

 

제47조(회비)

① 회원의 회비 종류 및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필요한 경우 가입비, 연회비, 평생회비, 기관회비 등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4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재산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재산을 특정 회원 또는 임원에게 부당하게 배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한다.

② 다만, 본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업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상근 임직원을 둘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사무국

제52조(사무국)

① 본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간사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3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총장의 임명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54조(사무국 운영)

사무국의 조직, 인사, 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연구윤리 및 학술윤리

제55조(연구윤리)

본회의 회원 및 학술활동 참가자는 연구의 진실성, 객관성, 공정성 및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부정행위)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연구 및 학술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1. 위조 및 변조

2. 표절

3. 부당한 저자 표시

4.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5. 연구자료의 부적절한 이용

6.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이용

7. 이해상충 사실의 은폐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중대하게 벗어난 행위

 

제57조(연구윤리 심의)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조사, 판정, 이의제기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1장 개인정보 및 정보관리

제58조(개인정보 보호)

본회는 회원 및 학술활동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집·이용한다.

 

제59조(학술정보 관리)

본회는 학술자료, 연구성과, 학술대회 자료 및 간행물을 디지털 형태로 구축·보존·활용할 수 있다.

 

제12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60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잔여재산)

본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기관 또는 공익기관 등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장 보칙

제63조(규정의 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준용)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과 일반적인 학술단체 운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 임원의 임기)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위촉된 초대 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창립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설립 당시의 회원)

본회 창립에 참여하여 창립총회에서 회원으로 승인된 자는 본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학회 설립을 위하여 추진된 제반 행위는 본 정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정

2026년 10월 1일 제정

 

아시아융합교육학회

Asian Association for Convergence Education

 

 

[대한민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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