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진심인 사람들
정 관
제정: 2026년 10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교육에 진심인 사람들 - 교진사”(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행복,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권,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교육 참여를 지원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교육문화 형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기본정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가치를 기본정신으로 한다.
1.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2. 교육의 자율성·전문성·공공성을 존중한다.
3.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한다.
4.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고 열린 소통을 추구한다.
5.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과 교육혁신을 지원한다.
6.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교육과 미래세대의 발전을 우선한다.
7. 교육을 통하여 지역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관한 연구·조사
2. 미래교육 및 교육혁신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
3. 학생·교사·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
4. 교육 관련 세미나·포럼·토론회·학술대회 개최
5. 교육 현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학생의 성장과 진로·진학·인성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7.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지원사업
8. 학부모 교육 및 건강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9.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문화 및 평생교육 사업
10. 국내외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교육 관련 출판·언론·홍보 및 콘텐츠 제작 사업
12. 교육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13. 장학사업 및 교육기부 사업
1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교육자, 교육행정가, 학부모, 학생, 교육전문가, 연구자, 기업인, 시민 등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
2. 일반회원: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는 자
3. 후원회원: 본회의 사업을 재정적·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4. 명예회원: 교육 발전 또는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3.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본회의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
5.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적법한 의결사항을 존중할 의무
3.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협력할 의무
4.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
5. 본회의 명예와 신뢰를 유지할 의무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징계 및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 또는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3. 정관 및 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본회의 조직이나 명칭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다만,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수석부회장
3. 이사
4. 감사
5. 기획위원장
6. 운영위원장
7. 사무국장
8. 지회 (각 시도)
필요한 경우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기타 필요한 직책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창립 회장은 부칙 제3조를 따른다.
이사 및 기타 임원의 선임 방법은 총회의 의결 또는 별도의 임원선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대표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주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
2. 본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감사
3.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4.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업무
제18조(기획, 운영위원장)
위원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사업 및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일정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 및 본회 해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 의결요건을 둘 수 있다.
서면위임, 온라인 참석 및 전자투표 등의 인정 여부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안
4. 회원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5. 지부 및 산하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일정 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조직 및 위원회
제27조(사무국)
본회의 사업과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전문위원회)
본회는 전문적인 교육연구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정책위원회
2. 미래교육위원회
3. 교권 및 교육활동지원위원회
4. 학생성장지원위원회
5. 학부모교육위원회
6. 교육문화위원회
7. 지역교육협력위원회
8. 국제교육교류위원회
9. 홍보·미디어위원회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지역조직)
본회는 전국적인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지역조직은 본회의 정관과 기본정신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설치 및 운영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및 기부금
3. 사업수익
4. 보조금 및 지원금
5. 기타 수입
제31조(재정운영의 원칙)
본회의 모든 재정은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 회원이나 개인에게 부당하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대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의 투명성)
본회는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장 윤리 및 정치적 중립
제35조(윤리)
본회의 임원과 회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본회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바탕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제36조(정치적 중립)
본회는 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교육단체로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본회의 명의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연구, 토론, 공론화, 정책제안 및 의견 표명 등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은 수행할 수 있다.
제37조(이해충돌 방지)
임원 및 회원은 본회의 직위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정관의 개정 및 해산
제38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정관 개정의 구체적인 의결요건은 총회 운영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39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잔여재산)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10장 보칙
제41조(운영규정)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운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회원)
본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본 정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의사를 표시한 자를 창립회원으로 한다.
제3조(초대임원)
본회의 초대 회장은 창립위원회에서,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대한민국교육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