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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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

-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보호를 위한 교사의 조치가
형사처벌로 쉽게 이어져서는 안 돼
-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명확한 경계 마련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촉구
- 세종교총, 8월 24~2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대한민국교육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 이하 세종교총)는 8월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종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한 것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쉽게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해당 교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장기간 심각한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겪었으며,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교직 수행에 대한 의지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세종교총은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교육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온 해당 교사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이번 무죄 판결은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까지 범죄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판결”이라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회장은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순간, 그것이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실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명확한 경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생 보호행위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세종교총 임원진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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