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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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몸과 마음에 든 상처는 누가 치유해주나?

특수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치원 교사 교권침해 신고 이후 아동학대 신고까지
세종교총, “교권침해 신고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 반드시 개선돼야”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마련 촉구

[대한민국교육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 이하 세종교총)는 세종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과 관련해, “특수아동을 위해 헌신해 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오히려 형사적 책임과 감사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와 정부, 교육부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세종시 ○○유치원에서는 공격행동이 심한 유아의 반복적인 신체적 공격으로 특수교사가 손과 팔 등에 심한 멍이 드는 등 신체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었으며, 다른 유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했다.

 

□ 그럼에도 해당 교사는 2026학년도 새로운 학급 편성에서도 해당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다른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속 담임을 자처하는 등 학생을 위한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이어왔다.

 

□ 그러나 해당 유아의 교사에 대한 반복적인 신체적 공격행동과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이후, 조정 과정에서 마련된 합의 내용의 이행을 둘러싸고 교사와 원감, 원장 등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권지원단 특별지원을 비롯해 교육국장과 담당 과장 등 관계자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했다”며, “행동중재전문가 방문 지원, 정다운학교 예산 지원, 통합지원단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어 “유치원과 교사, 해당 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당황스럽고 안타깝지만, 바로샘 현장지원단을 통해 해당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유아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현장은 학생의 돌발적인 공격행동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환경”이라며, “교사가 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생활지도와 안전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남 회장은 “특히 교권침해 사안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 보호를 요청한 교원에게 또 다른 법적·행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학대 신고나 감사 요청이 제기된 경우에도 관계기관은 신고 자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교육적 상황과 행위의 목적, 불가피성,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남 회장은 또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개인의 희생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순간 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세종교총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생과 교원이 함께 안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교육활동 보호위원회의 결정과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또 다른 법적·행정적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세종교총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현장의 공격행동·위기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 강화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교육적 맥락을 반영한 객관적 사실조사 ▲교권침해 사안 처리 이후 교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 안전망 구축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 남윤제 회장은 “교사의 몸에 든 멍도, 마음에 든 멍도 더 이상 교사 개인이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교사가 법정이 아니라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종교총은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학부모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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