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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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교권보호관 "교사 지키는 일이 결국 학생과 대한민국 교육 미래 지키는 길"

40년 교육 현장 지켜온 '교육활동 보호 베테랑'
교권·학생인권은 '바늘과 실'… 대립 아닌 상생 강조
경찰 동행·법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 전담 시스템' 구축 성과

 

"교권은 교사 개인의 특혜나 권리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켜주는 '학습권의 기반'입니다."

 

40년 넘게 평교사와 교장, 장학관을 거쳐 전국 최초 교권보호관을 맡은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부터 제도 개선,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한 제언까지 대한민국교육신문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전국 최초 교권보호관으로 임용되며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했던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A. 제가 교권보호관으로 임용되기 전 전북교육은 학생인권 중심 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교권을 보호하는 조직과 제도가 사실상 공백 상태였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있었지만, 정작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족했습니다. 매년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잃거나 교직을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권보호관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권전담변호사와 장학사, 주무관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경찰 조사 동행부터 법률 지원, 상담, 예방교육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청이 끝까지 교사와 함께한다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의 기반입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Q. 40여 년간 교육현장을 지켜보며 느낀 교권의 변화와,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교직을 시작했던 시절에도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있었지만, 최근처럼 학생 폭행이나 불법촬영,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두려워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긴급경호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신고자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일부에서는 이를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보호는 교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Q.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공동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저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됩니다.

 

그래서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활동보호 강사단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교육활동보호헌장을 제정해 학교 현장에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대립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건강한 교육공동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가장 큰 성과와 앞으로 대한민국 교권 보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전국 최초의 교권보호관으로서 없던 조직을 만들고, 없던 정책을 개발하며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가장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특히 교권전담변호사 제도를 통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고, 교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교권전담변호사 제도를 외부 로펌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전담 인력이 교사 곁에서 함께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갖는 장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학교는 법정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만큼,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교육현장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교사를 지키는 일이 결국 학생을 지키는 일이며, 학생을 지키는 일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제도로 자리 잡아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는 그의 눈빛에는 지난 3년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현장을 누볐던 치열함과, 여전히 교단을 걱정하는 스승으로서의 깊은 애정이 교차했다. "교사를 지키는 일이 곧 학생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는 그의 나침반은 이제 후배 교육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전국 최초 교권보호관으로서 그가 남긴 뚜렷한 이정표가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교사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응원한다.

 

[대한민국교육신문 김범동 기자 kbd@ke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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