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권, 이하 충남교총)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지난 6월 15일 충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중 만기자 순환전보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오랜 염원인 순환전보 제도의 시행이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인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교육공무직원 순환전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남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른 모든 시·도가 이미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도입을 마쳤고, 그 주기 또한 대부분 충남 규정과 동일한 5년이다. 인사 교류가 전면 단절된 학교 현장에서는 특정 학교 장기 근속의 고착화로 인한 구성원 간 갈등, 선호 근무지 독점과 비선호 지역 근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신규 채용자의 원거리 근무 전담 등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직원과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을 신청한 교육공무직원 13명에 한정된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동의 절차라는 형식적 쟁점만 단순히 판단했을 뿐, 순환전보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즉, 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본질적 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된다. 충남교총은 이번 결정이 제도 전체의 표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충남교총은 이번에 제정된 전보 관리 규정이 생활 근거지 중심의 관내 전보 원칙, 전보 유예 제도, 정원 2분의 1 범위 내 전보, 인사예정 사항 사전 예고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충실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순환전보는 특정 직종을 불리하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근무 여건의 차이를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최소한의 인사 원칙이다.
이에 충남교총은 학교 현장의 실태와 제도 도입의 경위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충남교육청에는 본안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흔들림 없는 제도 시행 의지를 견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관련 노동조합에도 소수 장기 근속자의 기득권이 아닌 전체 조합원의 형평성을 위한 대승적 결단과 대화 참여를 요청한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순환전보는 지난 14년간 충남의 교원과 교육 가족이 수없이 요구해 온 공정한 인사의 기본”이라며 “학교는 특정 개인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과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적 공간인 만큼, 충남교총은 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는 그날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신문 이종우 기자]












